미국 주식 세금 정리 –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, 피하려면 어떻게?
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라면, 수익만큼이나 궁금한 것이 바로 세금이에요.
특히 “언제, 얼마나,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지?” 하는 고민은 누구나 겪게 되죠.
오늘은 엄마 투자자인 제가 직접 정리한 미국 주식 관련 세금의 핵심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.
📌 1. 미국 주식에 세금이 두 번? 기본 구조 이해하기
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크게 두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.
- 배당소득세: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부과
- 양도소득세: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
이 세금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, 신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.
💰 2.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– 자동으로 원천징수!
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, 미국에서 이미 세금 15%가 원천징수된 상태로 입금돼요.
이는 한-미 조세조약에 따라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,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
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'금융소득종합과세' 대상이 되기 때문에
다른 이자/배당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.
📈 3. 양도소득세 – 250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!
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,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.
매년 5월에 전년도 1년간의 실현 차익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, 기본 공제는 연 250만 원까지예요.
즉,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
그 초과분에 대해 22% (지방세 포함)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✔️ 단,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ETF도 해외 상장 ETF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.
🛡️ 4. 세금을 ‘피하는 법’은 없지만, ‘합리적으로 줄이는 법’은 있어요
- 매도 시기 조절: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하려면, 매도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
- 장기 보유: 빈번한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해요.
- 절세계좌 활용: ISA나 연금계좌로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, 국내 상장 ETF 중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.
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매매 내역과 실현 차익의 정리예요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보고서를 잘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.
📌 정리하자면
- 미국 배당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대부분 신고 필요 없음
- 미국 주식 매매 수익은 연 250만 원 초과 시 5월에 자진 신고
- 절세 방법은 매도 타이밍 분산 + 장기 보유 전략 + ETF 활용
엄마 투자자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, 이렇게 기본 원리만 이해해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바쁜 하루 속에서도 ‘돈의 흐름’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!
🔜 다음 글 예고
미국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실수 5가지 – 손실을 피하는 투자자의 자세
다음 글에서는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겪기 쉬운 실수들을 정리해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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